




[사례] 제주도, 중소기업 e-비즈니스 활성화 홈페이지 무료 제작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14-02-18 14:50
4,649

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중소업체들의 e-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.
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(사회적기업 포함)으로,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체, 제주특산물 제조업체, 전자상거래 가능업체 등이다.
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, 지원하기로 했다.
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와 지원평가서를 작성한뒤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도 정보정책과(☎710-2393)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.
제주도는 중소기업 신규 홈페이지 제작과 더불어 기 구축된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홈페이지 개편(5개업체) 사업도 추가지원하고, e-비즈니스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.
한편,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07개 업체에 무료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한 결과, 4백만건의 접속건수와 7억여원(22개 업체)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나타나고 있어 홈페이지 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